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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75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0: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F( 여, 23세) 의 PC 방 게임비용, 술과 담배 값, 모텔비용 등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포트를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핥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각 CCTV 캡 쳐 사진, 감정 의뢰 회보서, 추송서

1. 수사보고( 모텔 업주 상대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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