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39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9세) 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2:00 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으로 귀가시켜 주던 중, 피해자에게 “ 모텔에서 잠만 자고 가자.”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06: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모텔’ 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위 모텔 714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F 모텔 CCTV 동영상자료 첨부),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2017-C-5818)

1. 자해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