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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73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새벽 경 포항시 B에 있는 C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대학 동기인 피해자 D( 여, 20세) 가 깊이 잠든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는 등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밤시간에 둘만 있을 모텔 방에 들어간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의 ‘ 형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라 할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아니 한다(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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