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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61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과 D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3:00 경 안동시 E에 있는 F 모텔 307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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