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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56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수영장에 근무하는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E( 여, 30세, 가명) 은 피고인에게 수영을 배우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3:10 경 위 수영장 인근에 있는 ‘F ’에서, 수강생인 G, H,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켜 준다며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모텔’ 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 03:40 경 위 K 모텔 206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10여 회 넣은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성기를 음 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 수사기록 20 쪽)

1. 수사보고 (K 모텔 CCTV 확보), 수사보고 (K 모텔 업주와의 면담)

1. K 모텔 CCTV 파일 CD 동영상 (CD에 수록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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