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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5고단24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저녁 경 창원 의 창구 D 상가 앞에서 주변에 있는 모텔을 가리키며 피해자 C( 여, 57세 )에게 “ 집에 가면 뭐하느냐,

저기 가서 쉬다가 가자 ”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모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14. 20:45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 내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 여, 59세) 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만지고, 피해자가 상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고인이 더 이상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의 손을 끌어와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른 후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입에 포도를 물고 피해자의 입에 넣어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포도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H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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