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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7.11.선고 2013구단10118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3구단1011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박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서승화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7. 11.

주문

1. 피고가 2012.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기무사령부 제①④기무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2. 5. 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2012. 1. 25. 15:00경 전투체육의 날 행사 중 빙구 경기를 하다가 빙판에 심하게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 부위가 빙구장 지면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29.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급성 손상의 소견이 없고 발생기전이 맞지 않아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여 전투체육 행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입대 당시의 상태

가) 원고는 2010. 3. 6.경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도원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위 질환은 특별한 외상이나 사고 없이 통증으로 호소한 것으로서 슬관절의 인대 파열과는 무관한 증상이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경미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는 무릎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2010. 12. 20. 입대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치료 경과

가) 원고는 소속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부대장의 지휘 아래 전투체육의 날 행사로 부대 인근의 빙구장(공터에 물을 가둬 얼려둔 장소)에서 사병과 간부 사이의 빙구 경기를 하던 중 하키공 크기의 작은 빙구공을 차려고 하다가,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빙판에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 부위가 빙구장 지면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2. 1. 27. 국군일동병원으로 후송되어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2012. 3. 6. 대구 달서구 소재 ⅢⒸ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다시 2012. 3. 26. 국군일동병원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무조사를 거쳐 2012. 5. 8. 의병 전역하였다.

3) 의학적 견해

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0)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원고에 대한 2012. 2. 2.자 MRI 영상에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소견이 보이나, 일반적으로 급성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80% 이상 동반되는 대퇴골 후방과 경골 전방의 골멍 및 혈종 소견이 보이지 않고, 2012. 3. 5. Ⅲ◎ 병원에서 촬영한 스트레스 사진을 보면 경골의 후방전위가 보이지 않음.

○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원인은 무릎이 굴곡된 상태에서 경골의 근위부에 후방으로 가해지는 힘이 작용하면서 손상될 수 있고, 무릎이 과신전되어 파열될 수 있음.

○ 만성 후방십자인대 파열이나 급성 파열 중 후방십자인대의 실질 내 파열의 경우에는 혈종이나 골멍이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이 사건 상병 부위의 손상 당시 환자를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와 위 상병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려우나,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원고가 빙구 도중 무릎이 바닥에 충격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 사고와 일반적인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발생기전이 맞지 않고, 사고 직후의 MRI 영상에서 골멍이나 혈종이 관찰되지 않으며, 뚜렷한 경골의 후방전위 또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급성 파열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만, 후방십자인대가 입대 전에 파열되었다면 군에서의 무리한 훈련을 받기는 어렵고, 위 상병은 큰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입대 전에 다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진료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음.

나) 주치의(병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위로 미끄러져서 외상을 입은 경우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원고에 대한 수술 당시 혈흔, 혈종 등 외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고, 이러한 소견은 이 사건 상병에서 관찰될 수 있는 외상임.0 원고는 마취 상태의 후방 전위 검사에서 경골의 후방전위를 보임.

○ 진구성 인대파열의 경우에는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군 생활을 할 수는 있으나, 수술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적어도 수개월 또는 수일 사이에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대 파열인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 10호증, 을 제3,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②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 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의 Ⅲ◎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얼음판에서 빙구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순식간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우측 무릎이 빙판에 세게 부딪친 사고로서 평지에서 넘어지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입대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으로 위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입대 전에 치료를 받은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은 슬관절의 인대 파열과는 무관한 증상이었던 점,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견해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원고의 상태를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사고 직후의 MRI 영상 및 방사선 사진을 토대로 판단한 것인 점, ④ 위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입대 전에 파열된 기왕증이라고 하면서도, 후방십자인대가 입대 전에 파열되었다면 군에서의 무리한 훈련을 받기는 어렵고, 위 상병이 입대 전에 다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진료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부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입대일로부터 무려 13개월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대 이전에 특별히 우측 무릎과 관련한 외상을 치료받은 이력이 없어 위와 견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⑤ 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를 수술하면서 혈흔, 혈종의 존재와 경골의 후방전위를 직접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이 근접한 시점의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대 파열로 판단한 것이어서 신체감정의의 견해보다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 중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전투체육 행사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박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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