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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3구단1011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기무사령부 B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2. 5. 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2012. 1. 25. 15:00경 전투체육의 날 행사 중 빙구 경기를 하다가 빙판에 심하게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 부위가 빙구장 지면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29.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급성 손상의 소견이 없고 발생기전이 맞지 않아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여 전투체육 행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입대 당시의 상태 가) 원고는 2010. 3. 6.경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C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위 질환은 특별한 외상이나 사고 없이 통증으로 호소한 것으로서 슬관절의 인대 파열과는 무관한 증상이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경미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는 무릎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2010. 12. 20. 입대하였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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