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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3구단5108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5. 입대하여 같은 해

3. 28. 10:30경 신병교육대에서 인간튐틀을 하던 중 착지과정에서 왼쪽다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후 2011. 7. 5.경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8. 1.경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 2011. 10. 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2. 2. 21. ‘입대 전 무릎 관련하여 수차례 치료받았고 MRI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급성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교육훈련 중의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2.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에 제1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수색대대로 배치될 정도로 무릎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제2신병교육대에서 인감뜀틀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고, 그 후 3개월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의 입대 전 치료 B 한의원 : 201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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