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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27. 선고 2017누81573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453(2017.10.27)

제목

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2차 임차인의 진술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사건 2012.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3차 임차인이 2014. 2기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12.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이 없고 원고의 2014. 2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건

2017누8157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 1명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5. 16.

판결선고

2018. 06.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4~7행의 "2012년 … 0.03%)"를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으로, 제4쪽 제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제5쪽 제21행과 제6쪽 제8행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6쪽 제11행부터 제12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DD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12. 6. 20.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은 2012년 1기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의 한 유형으로서 원고들의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이DD가 임대차 기간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2014.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황EE가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건물이 2012년 1기에 면세사업에 전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황EE가 2014.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4년 2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면세사업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참조)].』

○제12쪽 마지막 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고, 제13쪽 제2행의 "전용으로 인한" 다음에 "2012년 1기분"을 추가하며, 제9~12행을 삭제하고, 제13행의 "3) 원고들과 … 임대차계약서에는"을 "2) 원고들과 이DD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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