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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5678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5(2017.05.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503(2014.12.24)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

요지

(제1심과 같음)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7누56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체인

피고, 피항소인

XXX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5구합685 판결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8.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646,9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078,48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759,7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973,79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536,6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553,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 제6쪽 제15행의 각 "원고는"을 "원고 사내이사 최○○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 7행의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를 "이에 최○○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9. 1.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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