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누100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므로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718 (2011.11.3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186 (2010.11.15)

제목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므로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된 이상 임차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거주기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음

사건

2012누1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718 판결

변론종결

2012. 7. 19.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1)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11호증"을 9호증"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2.나.3)가)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박AA(개명 전 성명: 박BB)는 2006. 11.경부터 2007. 1.경까지, 차CC는 2007. 2.경부터 2007. 6.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각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와 관련하여 2006. 1기부터 2008.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에 임차인으로 기재한 김DD, 최EE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AA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XX가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 11.경 박AA에게, 2007. 2.경 차C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각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 사업에 전용하여 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는, 박AA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3)에는 박AA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2006년도에 전입하여 2007년도 하반기까지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으나 박AA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은 약 2개월에 불과하므로, 사실과 다른 위 확인서를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박AA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3)에 거주기간이 위에서 인정한 거주기간 2개월과 달리 2006년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는 것이고, 박AA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아니어서, 박AA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 거주기간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박AA가 확인서에 기재한 거주기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