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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누815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4~7행의 “2012년 0.03%)”를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211,62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611,01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490,490원 포함)”으로, 제4쪽 제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제5쪽 제21행과 제6쪽 제8행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6쪽 제11행부터 제12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12. 6. 20.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은 2012년 1기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의 한 유형으로서 원고들의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D의 임대차 기간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2014.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E이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건물이 2012년 1기에 면세사업에 전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이 2014.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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