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인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용적이 1,800㎥이고 동력이 22kW 인 도장시설을 설치 후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2019. 5. 28. 위반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오염의 폐해,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