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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20 2020고정3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기배출시설 중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9. 7. 26.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용적이 104㎥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사진대장,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9. 11. 28.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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