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3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적 약 5,760세제곱미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