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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472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01, 102, 1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5.부터 2013. 9. 2.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89.2㎥(길이 : 7.65m, 폭 : 4.4m, 높이 : 2.65m 를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관련 법령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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