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0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7. 2. 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울산 남구 C 3 층에서 게임 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2014. 7. 2. 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는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2014. 12. 2. 경부터 2015. 2. 3. 경까지 는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2015. 2. 4. 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는 ‘F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각 게임 장을 운영한 후 2015. 4. 28. 경 위 게임 장을 울산 남구 G의 2 층으로 이전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H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실제 운영하였다.

I은 위 게임 장의 소위 ‘ 바지 사장’ 이고, J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환전 등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던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K, L 등은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게임 랜드’ 게임 장 관련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4. 7. 2. 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 천왕’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정 산을 요구하면 정산 창을 띄워 화면에 나타나는 구슬의 색깔 별로 2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으로 각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F 게임 랜드’ 게임 장 관련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5. 2. 4. 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위 ‘F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 새 천국’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정 산을 요구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