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1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액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D에 있는 ‘E 게임 랜드’ 운영 피고인은 F, G과 공동으로 게임 장 운영자금을 투자 하여 인천 남구 D에서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고 운영 금을 투자 한 위 게임 장의 공동 영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08. 12. 23. 경부터 2009. 4. 1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F, G은 게임 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게임 장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H, 환전을 담당하는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종업원 H로 하여금 게임 물등급 분류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 자가 버튼을 조작하지도 않고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연타기능이 가능하고 최고 점수가 50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변조된 ‘7 원더스 (7Wonders, 또는 ’ 아마 존‘) 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종업원 I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위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경품인 속칭 ’ 메달‘ 을 개 당 4,500원을 받고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J 2 층 ‘K 게임 랜드’ 운영 피고인은 G, L과 함께 인천 남구 J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K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