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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2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 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울산 남구 F의 3 층에서 게임 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2014. 7. 2. 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는 ‘G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2014. 12. 2. 경부터 2015. 2. 3. 경까지 는 ‘H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2015. 2. 4. 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는 ‘I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각각 운영하다가, 2015. 4. 28. 경 위 게임 장을 울산 남구 J의 2 층으로 이전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K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실제 운영하였다.

L은 위 게임 장의 소위 ‘ 바지 사장’ 이고, M는 손님 및 종업원 관리, 환전 등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던 영업부장이고, N, O, P 등은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 게임 랜드’ 게임 장 관련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2014. 7. 2. 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위 ‘G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 천왕’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정 산을 요구하면 정산 창을 띄워 화면에 나타나는 구슬의 색깔 별로 2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으로 각각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H 게임 랜드’ 게임 장 관련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2014. 12. 2. 경부터 2015. 2. 3. 경까지 위 ‘H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 조커 도깨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정 산을 요구하면 정산 창을 띄워 화면에 나타나는 네모 도형 중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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