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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5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22. 경부터 울산 남구 E, 3 층에 ‘F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7.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 이 글헌 터’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상의 동물 1마리를 1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3. 경 위 게임 장에서 위 1. 항과 같은 환전 행위가 적발되어 게임기가 압수되자 재차 게임기를 구매하여 2016. 같은 ‘F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 상어 십만’ (2016. 8. 하순경 ‘ 와이드 정글’ 로 교체)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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