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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9 2018고단3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청소 및 손님들의 잔 심부름 등을 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A에게 연락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8. 31.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의 천도 게임기 30대, 신의 손 게임기 20대, 불용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면 1원 당 1점을 부여하고 5 장의 카드를 지급하는 일명 ' 포커'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환전 상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물총 목록

1. 수사보고 (D 게임 랜드 환 전시 10% 제외한 금액 부분)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분석 요약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B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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