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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2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한의원 건너편 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의 무임승차 범칙금 통보서를 발부받아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건 처리 후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는 경위 E와 경장 F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잡은 채로 가로막아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계속하여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려 경위 E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조수석 문을 가로막아 닫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와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대들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술이 깨자마자 자신의 경솔한 언동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깊이 참회를 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한 정황이 확인된 점, 안정된 직장에서 건실히 근무하면서 가족 부양에 진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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