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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엄 광로 263-6 가야 아파트 앞의 노상에서 대리 운전으로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 바람에, 대리 운전기사인 B가 경찰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 달라고 신고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42 세) 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D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주차를 바로 해 놓지 않고 그냥 가나 ’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귀가 하라고 타이르는 D 등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고, D이 순찰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닫으려 하자, 그 앞에 서서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시디 (CD )에 수록된 영상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대리 운전으로 귀가하다가 집을 제대로 알려 주지 못하여, 대리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D이 출동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운행을 막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 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경찰관 D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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