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6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3. 02:35경 경산시 B 소재 ‘ 모텔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C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왜 생까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위 모텔 2층에 설치되어 있던 음료냉장고와 스타일러를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모텔 정문 입구로 나가 큰소리로 “ 모텔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며 주차장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3:10경 위 1항 기재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투숙객이 아닌데 와서 행패, 방을 안 주니깐 또 와서 행패'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에게 이유없이 “야 소속이 어디냐, 이름이 무엇이냐, 씨발 내일 유투브에 나올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촬영하고, 위 순경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112 순찰차는 긴급신고가 있으니 이만 가봐야 한다”라고 설득한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조수석의 문을 손으로 붙잡고 자신의 다리를 조수석 안으로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조수석을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이후 순찰차의 진행방향 앞으로 가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순찰차의 본넷트 위에 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