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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법 주ㆍ정차 문제로 112신고를 하자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112순찰근무자 경위 E과 경사 F에게 ‘친구 차를 주차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불법 주ㆍ정차 모두 이동 시켜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심야시간에는 단속이 되지 않으니 구청에 통보하여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이러한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 앞 본네트에 앉고 계속하여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며 순찰차의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깽값 물어줄게’라며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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