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02:30경 제주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상에서, 제주시 D 부근 주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운전하는 G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가 멈추자 본네트를 2회 치고, 옆으로 비켜달라는 경사 F과 위 순찰차의 동승자인 경사 H에게 “개새끼,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계속하여 차량을 가로막고, 경사 H이 내려 피고인을 한쪽으로 비키게 하고 조수석 차량문을 열어 탑승한 뒤 차량문을 닫으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약 5분간 순찰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경찰관 H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