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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1432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4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B) - 고시: 2009. 6. 11. 양주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아래 [표]의 ‘수용대상’란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7. 11. - 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산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이의재결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표] 수용대상 이의재결금액(원) 법원감정금액(원) 증액(원) 양주시 D 도 11㎡ 4,361,500 4,444,000 82,500 양주시 E 대 1㎡ 1,487,200 1,528,000 40,800 양주시 E 대 596㎡ 709,746,600 728,908,000 19,161,400 양주시 F 답 163㎡ 88,949,100 90,628,000 1,678,900 양주시 G 답 2㎡ 1,253,900 1,292,000 38,100 양주시 G 답 31㎡ 16,724,500 17,143,000 418,500 양주시 G 답 114㎡ 49,863,600 50,730,000 866,400 양주시 H 답 17㎡ 9,289,650 9,588,000 298,350 양주시 H 답 27㎡ 25,242,300 26,028,000 785,700 양주시 I 대 28㎡ 32,256,000 33,012,000 756,000 양주시 I 대 108㎡ 162,621,000 167,940,000 5,319,000 합계 1,101,795,350 1,131,241,000 29,445,6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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