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000원, 원고 D에게 6,699,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5.부터...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2. 12. 14. 국토해양부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아래 표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4.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액: 아래 표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법원감정인의 2018. 6. 29. 감정결과 - 손실보상액: 아래 표와 같음 - 감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원고 토지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목/ 이용상황 편입면적(㎡) 이의재결금액(원) 법원감정금액(원) A G 답/전 3,000 524,700,000 525,000,000 B H 답/전 73 11,738,400 11,753,000 I 목/목 299 93,198,300 94,185,000 J 답/목 383 67,561,200 71,621,000 K 답/목 2,697 641,076,900 676,947,000 L 대/대 641.70 448,869,150 456,248,700 합계 1,262,443,950 1,310,754,700 C M 대/대 79 55,260,500 56,169,000 N 대/대 295 206,352,500 209,745,000 L 대/대 36.30 25,391,850 25,809,300 합계 287,004,850 291,723,300 D O 답/전 3,000 529,950,000 531,000,000 P 대/대 264 190,766,400 196,416,000 합계 720,716,400 727,416,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2018. 6. 29.자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보상액은 토지의 주변 여건과 이용상황, 실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