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40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파주운정3지구2구역<1차>)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0호, 2012. 4. 5. 같은 고시 제2012-172호, 2012. 12. 24. 같은 고시 제2012-929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표> 수용대상 토지 (파주시 동패동, 이하 지번) 수용재결금액 이의재결금액 법원감정금액 순번 지번 지목 면적 (㎡) 공부 현황 1 318 전 전 2,615 1,135,171,500 1,159,360,250 1,183,549,000 2 318-1 전 전 3,183 1,404,498,750 1,426,302,300 1,470,864,300 3 319-1 답 답 1,335 575,451,750 573,983,250 589,936,500 4 558-9 전 전 1,556 564,050,000 598,282,000 587,234,400 5 571-3 전 전 107 70,796,550 69,881,700 71,315,500 6 574 전 전 1,487 636,138,600 636,733,400 662,458,500 7 574-1 전 전 2,132 777,433,800 765,174,800 796,941,600 8 575-1 전 전 1,051 373,525,400 388,344,500 400,325,900 9 575-15 전 전 3,459 1,699,233,750 1,787,611,200 1,824,622,500 10 575-16 전 전 142 76,119,100 73,385,600 76,523,800 11 575-18 임 임 57,318 13,982,726,100 14,289,377,400 14,747,921,400 12 575-20 임 임 1,082 648,280,300 639,462,000 6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