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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구합6270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등 사업명: 농어촌도로정비사업(석정-홍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5. 7. 14.자 평택시 공고 제2015-1090호 사업시행자: 피고 수용 대상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별지 목록 순번 번 토지를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과 같다.

소유자: 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9.자 수용재결 및 2017. 2. 23.자 이의재결 수용개시일: 2016. 10. 13.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 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이 사거 제1, 4토지의 인근토지 이용상황을 “전”으로 상정하여 평가한 금액, 이하 '이의재결금액'이라 한다

)과 같다(피고 제출 2017. 5. 11.자 참고자료1, 2). 순번 토지 등 표시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이의재결금액(원) 법원감정금액(원) 차액(원) 1 646-13 도로 122㎡ 9,333,000 9,394,000 61,000 2 646-9 공장용지 263㎡ 96,258,000 97,047,000 789,000 3 646-12 공장용지 8㎡ 2,928,000 2,952,000 24,000 4 646-14 도로 53㎡ 4,054,500 4,081,000 26,500 5 은행나무3주, 잣나무 27주 2,302,000 2,350,000 48,000 합 계 114,875,500 115,824,000 948,500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손실보상금(감정인 A : 위

다. 기재 표 중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사건 제1, 4토지의 인근토지 이용상황을 “전”으로 상정하여 평가한 금액, 이하 ‘법원감정금액’이라 한다)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이 사건 제1, 4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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