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1,2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포천시 E 임 73㎡, F 대 5㎡, G 답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9. 5.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포천시 H 임야 1,464㎡, I 답 467㎡, J 답 1,058㎡(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는 기각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잔여지 수용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순번 수용대상 수용재결금액 이의재결금액 법원감정금액 증액 1 E 11,731,100원 기각(좌동) 12,045,000원 313,900원 2 F 815,500원 기각(좌동) 865,000원 49,500원 3 G 8,890,200원 기각(좌동) 9,288,000원 397,800원 합계 21,436,800원 22,198,000원 761,200원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는바, 정당한 보상금은 재결금액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