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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구합2356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주거환경개선사업(K구역<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2. 29.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L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10. 1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금액 (원) 이의재결금액 (원) 법원감정금액 (원) 법원감정금액 - 이의재결금액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부 실제 A 대전 동구 N O 대 대 123 92,250,000 92,250,000 93,996,600 1,746,600 〃 대 도 6 1,484,100 1,484,100 1,514,400 30,300 〃 지장물 29,614,500 29,835,700 31,017,460 1,181,760 합계 123,348,600 123,569,800 126,528,460 2,958,660 B 대전 동구 N P 대 대 169 126,750,000 126,750,000 129,149,800 2,399,800 〃 대 도 13 3,215,550 3,215,550 3,281,200 65,650 합계 129,965,550 129,965,550 132,431,000 2,465,450 C 대전 동구 N Q 대 대 40 29,694,000 29,476,000 29,944,000 468,000 대전 동구 R S 대 대 284 208,782,600 209,279,600 212,602,400 3,322,800 〃 지장물 43,479,250 44,529,650 45,493,340 963,690 합계 281,955,850 283,285,250 288,039,740 4,754,490 D 대전 동구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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