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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6. 1. 27. 22:40 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 소재 범어 네거리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주취상태로 같은 구 이천동 소재 월드컵 네거리 앞까지 4 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이천동 소재 월드컵 네거리 앞길을 월드컵 삼거리 방면에서 청계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를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현장사진

1. 소견서( 증거 목록 제 13번), 진료 기록부, 사실 조회 회보서 (F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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