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33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14:43 경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경남 타운 네거리 앞길을 범어 네거리 방향에서 만 촌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 분리대 화단이 끝나고 안전지대로 중앙선을 구분한 곳에서 유턴 지점에 이르기 전에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경위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현장 약도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