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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33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14:43 경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경남 타운 네거리 앞길을 범어 네거리 방향에서 만 촌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 분리대 화단이 끝나고 안전지대로 중앙선을 구분한 곳에서 유턴 지점에 이르기 전에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경위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현장 약도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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