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범어 네거리 앞길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연호 네거리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연호 네거리 앞길을 만 촌 네거리 방향에서 월드컵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부분을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면 편도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