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7: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궁전 맨션 삼거리를 황금 네거리 쪽에서 수성시장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범어 네거리 쪽에서 황금 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뒷문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29 세 )에게 약 3주간 공소장 기재의 ‘2 주간’ 는 착오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47 면).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3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 동에 있는 궁전 맨션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