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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6: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0에 있는 범어 천 네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수성 교 쪽에서 범어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 다 위 도로의 중앙 분리대 화단에는 가로 수가 심어 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 분리대 화단에 심어 져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 남, 27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D 작성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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