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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65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4행 내지 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피고가 C이 E의 D신협에 대한 연체이자를 대납한 2,1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지 본다. 갑 제2, 3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E는 D신협으로부터 여신업무 담당자인 I 등을 통하여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 그런데 E가 D신협에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협 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었던 사실, 이에 I은 원고에게 C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C은 E와 관계가 좋지 않아 자신이 E의 이자를 대납할 경우 E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사실, 이에 I은 D신협 전산을 이용하여 피고가 E의 연체이자를 대납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 C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2015고합247, 2015고합252(병합), 2015고합259(병합) 에서 피고에게 2,100만 원을 빌려준 적은 없고, I이 E의 연체이자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I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I이 피고의 이름으로 빌려준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I도 위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원고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여 E의 연체이자를 대신 납입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차용증은 2014. 7. 말경 C의 직원이던 G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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