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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4누6872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15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6행부터 제17쪽 제7행까지 및 제18쪽부터 제22쪽까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합계액을” 부분을 “합계액이”라고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두 번째 표 제17행의 “라미네이크” 부분을 “라미네이트”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두 번째 표 제19행의 “마케팅 팀 이사로써” 부분을 “마케팅 팀 이사로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6쪽 제11행부터 제17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를 비롯하여 J, I이 ‘TM매출현황’에 기재된 총 매출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이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I은 원고가 태도를 바꾸어 ‘TM매출현황’의 총 매출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전인 2012. 7. 4.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반의 적출 수입금액을 온전히 시인한 점, ② ‘TM매출현황’은 H가 소지하고 있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엑셀파일 시트에 있는 자료로서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객관적 방법에 해당하는 점, ③ ‘TM매출현황’은 상담실적과 매출액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상담실장이 현금지급 시 할인액을 결정한 점, ④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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