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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1099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I은 원고 A에게 76,95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0원, 원고 D에게 7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I은 자신이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라고 한다)의 중서부본부 지점장이고,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고 한다)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며, 특히 피고 K의 대표인 L와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을 믿고 회사에 투자하면 월 1~1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최소한 투자원금을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I은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을 운용하여 원고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 I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투자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I이 자신의 명의로 원고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순번 원고 기간 투자금액(원) 1 A 2016. 2. 29. ~ 2016. 6. 15. 7,695만 2 B 2016. 5. 26. 3,000만 3 C 2016. 3. 28. ~ 2016. 7. 10. 8,000만 4 D 2016. 4. 8. ~ 2016. 7. 10. 7,024만 5 E 2016. 5. 23. ~ 2016. 5. 24. 1,550만 6 F 2015. 10. 7. ~ 2016. 5. 16. 2,100만 원고 F는 투자금액 2,100만 원 중 200만 원을 2015. 11. 6. 수익금 명목 20만 원과 함께 피고 I으로부터 반환받았다.

7 G 2015. 10. 5. ~ 2016. 3. 31. 1,470만 원고 G은 투자금액 1,470만 원 중 300만 원을 2015. 11. 13. 수익금 명목 60만 원과 함께 피고 I으로부터 반환받았다.

8 H 2016. 5. 4. 3,000만

다. 원고들은 2016. 9.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위와 같이 피고 I이 원고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기행위’라고 한다)을 이유로 피고 I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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