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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6 2019나10512
이사지위등 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였거나 강조하였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I이 서류상으로만 피고의 이사장으로 기재된 사람이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인정되는 임기만료된 이사의 긴급사무처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I은 제1이사회 결의 당시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의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고 정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의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 정관 제12조 제2항은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 행사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691조가 유추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은 I이 동생인 P에게 피고의 운영을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P의 2013. 8. 14.자 피고 이사회 회의록 위조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P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위법하게 U, V, W을 피고의 이사로 각각 선임하고 위와 같은 이사 선임사실을 등기하게 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므로, I은 피고의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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