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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4나12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과 증언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5 항을"E, F, G, I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합8, 9(병합), 21(병합)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4노153, 193 병합 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위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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