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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24 2020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C 앞 인교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2, 3, 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화면, 방범용 CCTV 영상 화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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