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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5:55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360 우성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방마트사거리 방면에서 명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제한속도는 시속 4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7km 초과한 시속 77km로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정상적으로 진입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85,811원이 들도록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3,587,395원이 들도록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영상에 의한 가해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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