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1. 22:13경 파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파평면사무소 쪽에서 적성 쪽으로 시속 약 9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EQ900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EQ90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수사EDR분석서회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