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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2.14 2016고단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후포면 동해대로 삼율IC교 부근 도로를 울진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곡선형의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25km로 과속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꺾은 과실로, 위 K9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다시 우측으로 밀려나며 피고인의 전방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9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다시 좌측으로 밀려나면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공사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 오른쪽 면을 위 K9 승용차 왼쪽 면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앞에 있던 H 운전의 I 라이노 5톤 일반덤프화물차 뒤 부분을 위 K9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위 K9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9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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