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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0:03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편도 6차로의 D대학교병원네거리 교차로를 가수원네거리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90km 초과하고 전방의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던 F 쏘울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회전되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8세)가 운전하던 H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팅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의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양측 원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해자 J(여, 38세), 피해자 K(여, 36세), 피해자 L(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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