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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1: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을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A6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골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와 같이 들이받힌 아우디 A6 승용차로 하여금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K(21세), 피해자 L(21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20세)으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N(21세), 피해자 O(20세), 피해자 P(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38,370,000원 상당의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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