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447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였고,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105동 13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를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년 9 월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일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원에 월 7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이 사정이 있다며 남편인 피고인 F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자 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0. 7. 22. 경 서울시 성북구 G 1 층에 위치한 H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28.부터 2012. 9. 27.까지로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 4. 29. 경 피고인 A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의 반환 청구권을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 증명으로 통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I에게 양도되어 피고인들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한을 잃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30. 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 자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의 내용 증명에 대해 문의를 받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별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I에게 주면 안 되고 우리한테 주시면 된다.

” 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9 월경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계약 당사자로 기존의 피고인 F 대신 피고인 B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2013년 4 월경 서울...

arrow